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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회 제도 가입방법 필요서류 안내
    비즈니스 2019. 11. 19. 23:00

    IMF 이후 직장 생활의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보다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계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회 제도와 가입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 제도 가입방법 필요서류 안내 




    1)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http://www.8899.or.kr)



    2) 노란우산공제회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운영자들의 폐업 문제, 노령 문제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3) 해당 제도의 특징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4대 보험이 없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상해 사망이나 후유 장애 발생 시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란우산공제회 가입대상



    운영하는 사업체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대상이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입니다.


    5)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에 해당하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소 등은 가입이 제한되며 여러 사업체의 대표자 역시 가입이 제한됩니다.


    6) 가입방법



    인터넷 (공인인증 로그인 필요), 콜센터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은행 지점 방문, 공제상담사 상담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7)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약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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